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'사적 처벌' 논란을 일으킨 '디지털 교도소' 사이트에 대해 전체 '접속차단'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,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·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,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,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[ 이상범 기자 / boomsang@daum.net ]